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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정자금 접수 안내일반 정보 2023. 9. 18. 13:50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접수기간
2023-02-06 ~ 2023-12-31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
중소기업
* BETA
해당 사업을 가장 많이 조회한 사업자는 40대 소상공인 (85.5%) 이며, 도매 및 소매업 (31.2%) 사업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업개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7,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자금용도]
- 운전자금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조건]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첨부2)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 참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재해확인
- 법인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첨부파일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hwp
(첨부2)+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신청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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