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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안정자금 접수 안내
    일반 정보 2023. 9. 18. 13:50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접수기간


    2023-02-06 ~ 2023-12-31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
    중소기업
    * BETA

    해당 사업을 가장 많이 조회한 사업자는 40대 소상공인 (85.5%) 이며, 도매 및 소매업 (31.2%) 사업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업개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7,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자금용도]

    - 운전자금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조건]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첨부2)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 참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재해확인
    - 법인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첨부파일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hwp

    (첨부2)+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신청안내자료.pdf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hwp
    0.02MB
    (첨부2)+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신청안내자료.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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