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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일반 정보 2023. 10. 2. 08:54

    대출대상(아래 네가지 모두 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지원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경우

    세부지원요건

    구분세부신청요건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공동소유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가능
    위기지역지원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및 감영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 아래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미만 청년 소상공인(만39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성장촉진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제조업 제외

    대출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대구은행에 연체(대출, 신용카드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당행 내규에 의하여 취급이 불가한 경우

    대출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추천금액 이내에서 신청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세부 지원자금 구분 별 상이)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단,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 여부

    담보 : 담보대출로 취급 할 경우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보증 :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조합 및 기타단체 등 포함)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매분기별 변동)

    (‘23년 1/4분기 정책자금금리 기준)구분세부금리(우대금리 적용후)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 연 4.64%[연 4.04%(기준금리)+연0.60%(가산금리)]
    일반_우대 연 4.54%[연 4.04%(기준금리)+연0.60%(가산금리)-연0.10%(우대금리)]
    특별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 연 2.00%(고정금리)
    위기지역지원 연 2.00%(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 연 2.00%(고정금리)
    청년고용연계 연 2.00%(고정금리)
    성장촉진자금 성장촉진 연 4.44%[연 4.04%(기준금리) + 연 0.40%(가산금리)]
    성장촉진_우대 연 4.34%[연 4.04%(기준금리) + 연 0.40% - 연 0.10%(우대금리)]

    ※ 금리변동주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분기별 고시 (1, 4, 7, 10월의 10일)

    적용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기준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분기별 고시 (1, 4, 7, 10월의 10일, 2023년 1/4분기 현재 4.04%)
    • 가산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자금별 우대사항에 따라 적용
    ※ 정책자금대출은 은행이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정하지 않고, 자금대여기관이 정한 적용금리를 대출금리로 적용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입니다.

    상환 및 이자납입방식

    대출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20일_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 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천원 미만 단수는 초회 상환금에 가산함) 하며, 이자는 매 3개월(20일_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마다 후취

    이자계산방법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로 함.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상세내용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내용 및 계산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포함)에 신청 → 심사 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기관 연계시 : 신용보증기관 심사 후 보증서 발급) → 은행 영업점에 확인서 제출 및 대출상담
    → 대출 심사 후 실행

    원금 또는 이자상환관련 제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대출 신규(대환, 갱신 등)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인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의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경우 아래 업종을 제외하고는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ㆍ보증료
    -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보증료율 연 0.50% ~ 1.00%)이며,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보증료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 부담 없음)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ㆍ(부동산담보신탁 말소시) 고객이 부담

    이재의 대상이 되는 동산 및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이용시 화재보험(운송 또는 해상보험 등) 보험료는 고객 부담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거래 시마다 영업점 직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본 상품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대출조건, 금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인(기업)의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대출금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경과 후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ㆍ대출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나,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간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ㆍ대출금 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에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객님의 재산상,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ㆍ게시일 : 2023.03.24
    ㆍ종료일 : 2025.03.23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ㆍ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기업우수고객 관리기준에 선정되어 수수료 등을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계약사항
    ㆍ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의 특약사항으로 계약합니다.
    ㆍ최종 거래조건은 영업점 상담 후 결정됩니다.

    판매종료여부 : 판매중

    알아두실 사항 및 문의처
    ㆍ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ㆍ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ㆍ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여신기획부이며, 상품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세부 거래조건은 고객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영업점의 기업여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DGB대구은행 고객센터 ☎158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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