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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대출(우리사장님e편한 통장대출)일반 정보 2023. 10. 6. 12:07
우리사장님e편한 통장대출
개요
매출대금입금 개인사업자 전용 가맹점 대출특징가맹점 매출대금을 우리은행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대출대출대상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이용하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1) KCB CB 621점 이상 & NICE CB 681점 이상
(2) 우리은행 내부기준 충족
*가맹점 매출대금 :
①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
② 제로페이 매출대금
③ 배달의민족 매출대금
④ 쿠팡 매출대금
⑤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매출대금
⑥ 네이버페이 정산대금
※ 신청 기준
- 1일~9일 신청 : 전전월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10일~말일 신청 : 전월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 일부 온라인 결제대금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산받은 매출대금은 "가맹점 매출대금"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불건전업종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대출한도금액사업기간 1년 이상 : 최대 1억원
사업기간 1년 미만 : 최대 3천만원
※ 우리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보증채무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대출기간통장식상환: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기본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기준금리 : 기간별 고정금리, 3개월 KORIBOR금리, 3개월 CD연동금리, 기간별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단, 3개월 KORIBOR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 증대, 기간연장, 재약정, 채무인수시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대출의 기준금리가 3개월 KORIBOR연동대출 기준금리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연장 또는 조건변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 :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거래실적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의해 결정(관리산업 연 0.5% 가산)
※ 최저금리(예시) :
(2023.07.26. 기준, 우리은행 SOHO 1등급, 신용대출, 통장식상환,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3개월 CD연동금리,우대금리
연 1.1%p 적용 시)
기준금리 : 연 3.75%, 가산금리 : 연 2.91%, 우대금리 연 1.10%, 적용금리 연 5.56%
※ 최고금리 : 연 14% (기업대출 최고금리 적용 시)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 (최고 연 15%)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우대금리
최대 연 1.1%p
1) 매월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① 대출 약정계좌로 입금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금액에 따른 우대 (최대 연 0.6%p)
- 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연 0.1%p
- 월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 0.2%p
- 월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연 0.3%p
- 월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0.4%p
- 월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연 0.5%p
- 월 5천만원 초과 : 연 0.6%p
②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시 (최대 연 0.4%p)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각각 연 0.1%p
※ "사회보험합산보험료" 항목으로 자동이체 시, 연 0.4%p
※ 단, 사용자(고용주) 부담분에 한함
2) 신청 시점 충족 여부에 따라 만기 시까지 우대
- 국세청 모범납세자 해당 시 (연 0.1%p)상환방법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한도내 자유로이 상환, 만기일에 전액 상환담보신용고객부담비용1)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부담 17만5천원)
2)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아래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①, ② 중 택 1)
① 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중 여신평잔) × 수수료율주3) ×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
주3) 수수료율 : 한도사용율에 따라 0% ~ 0.5%
②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 수수료율(0.3%)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
※ 약정일 또는 기간 연장일에 전액 납부
[상품 유의사항]
· 대출신청 및 실행은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08:00~22:00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약정계좌로 2개월 연속 가맹점 매출대금 미입금 시, 그 익월부터 통장대출의 마이너스 한도 사용이 중지되며 특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됩니다.
· 대출 약정계좌로 가맹점 매출대금 미입금 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약정계좌는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만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증액은 기간연장 및 재약정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대출 관련 공통 안내사항]
이자계산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통장식상환(마이너스통장)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계산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이자는 이자계산일(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때에는 동 예금에서 납부
· 분할상환대출(원금/원리금)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이용시간
· 신청가능시간 : 영업시간 내
· 이자조회(개인사업자, 법인)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이자납입/원금상환/약정해지
- 개인사업자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법인사업자 : (평일)00:00~24:00, (토요일)09:00~15:00, 휴일불가
※ 어음성대출, 연체대출, 담보제공여부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상환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또는 방법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시 불이익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 상기 내용은 당행의 여신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대출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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