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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으로 교통비부담 줄여보세요일반 정보 2023. 11. 20. 04:1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으로 교통비부담 줄여보세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경기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으로 타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소득과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교통비지원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포털을 통하여 항시 공지되오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 만13~23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청소년(거주기간 제한없음)
✶ 청소년의 부모 및 대리인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경기버스란 ?
경기도면허로 운행중인 버스
✶ 경기도 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지원대상입니다
✶ 경기도 내에서 운행되는 일부 서울, 인천 연계운행(인천시내버스, 광역(급))버스중 인천면허로 운행중인 버스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ㅇ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gbuspb.kr) )을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기간은 온라인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신청
✶기존회원✶
로그인 ▶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확인 ▶신청
ㅇ제출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및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등록)
✶인증서(경기도 거주지 인증) : 청소년의 부모 및 대리인 간편인증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교통카드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최대 2장 등록가능)
✶신청자 명의 지역화폐(경기도 지역화폐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
ㅇ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은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통해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이용할 경우 연간 12만원까지의 실사용액을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 드립니다
ㅇ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상반기 미신청한 경우, 연12만원한도로 소급지원됩니다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교통비지원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6만원 6만원 12만원 교통이용 금액 5만원 7만원 12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ㅇ신청기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에 접수기간이 있습니다(1월/ 7월중)
ㅇ전화문의는 경기교통공사 1577-8459로 자세한 안내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신청방법은 온라인 /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포털 https://www.gbuspb.kr로 하시가 바랍니다
ㅇ청소년 교통비 지원형태는 교통이용권 카드입니다
ㅇ접수기관 :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 마이홈 ▶ 지원금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ㅇ문의처 : Tel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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