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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려드려요일반 정보 2023. 11. 20. 04:16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에너지바우처로 국민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2월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1. 바우처 지원금액 및 혜택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ㅇ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ㅇ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ㅇ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촉한 세대
가. 소득기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나. 소득세대원 특성기준
ㅇ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31자 이전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1자 이후 출생자
☆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신청방법
ㅇ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하절기바우처 및 동절기바우처로 나뉘어지며 주거 ·교육 급여세대는 7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신청장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의 문의
에너지바우처
4. 사용기간
ㅇ여름바우처 ·겨울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5. 사용방법
ㅇ에너지바우처는 사용가능한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ㅇ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가.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하게되면 자동적으로 기간별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법입니다
나.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후 에너지바우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충전됩니다
연탄,등유,LPG 등을 구입하실 때 카드로 결제를 직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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