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관기관 : 중소기업청
사업개요
소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대 상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업종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지원내용
◆ 성장기반자금
· 지원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 사업자등록증 기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공표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소공인특화자금(운전자금 1억원 이내, 시설자금 5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1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소공인특화자금은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소상공인, 창업초기 소상공인, 업종전환 소상공인,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등
- 수출고용특별자금 :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공표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 적용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2%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7천만원(일부자금 별도규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 기업, 산업, 신한,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첨부
034.(금융)중소기업청_소상공인정책자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