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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반 정보 2023. 9. 20. 20:22
[대구] 2023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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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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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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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3 ~ 3.5%
접수 마감일23.12.31접수 방법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지원대상 : 대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나. 지식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정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다.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정한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참조)
마. 건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바.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지원 내용
ㅇ융자한도(공통) : 업체당 10 ~ 20억원(신청 자금별 상이)
- * 융자추천 세부내용 참조
- ㅇ대출금리 : 3.0~3.5%(′23. 1분기 현재, 3개월 변동 금리)
구분 지 원 대 상(기업구분) 기업부담금리 일반 ㆍ우대적용대상 외 일반기업 3.5%
(3개월변동)우대 ㆍ스타기업·Pre-스타기업·지역스타기업(지정기간)
ㆍ글로벌강소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지정기간), 3030기업(지정일로부터 2년)
ㆍ쉬메릭선정 업체(선정일로부터 2년)
ㆍ지역 외 업체가 역내로 이전(유치, MOU체결)하는 업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업체)
ㆍ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수상일로부터 2년)
ㆍ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수상일로부터 2년)
ㆍ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ㆍ이노비즈기업, 업력3년이내 창업기업3.2%
(3개월변동)특별우대 ㆍ창업3년 이내 벤처기업
ㆍ미래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적 혁신전환 기업**
ㆍ청년고용증진대상수상업체(수상일로부터 2년)
ㆍ고용친화대표기업(유효기간 내)
ㆍHuStar 프로젝트 참여기업(관련기관을 통한 사업참여 확인)
ㆍ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관련기관을 통한 사업참여 확인)
ㆍ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KOTRA 선정)
ㆍ수출기업(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이상 기업)
ㆍ일자리 창출 업체***(추가우대)3.0%
(3개월변동)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경제국 경제정책관
첨부파일
문의처(소관부처)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관
053-80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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