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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안내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5가지
    일반 정보 2023. 12. 27. 08:21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망보험금은 민법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본인이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사망했을 때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쉬운 목차

    1. 피상속인이 10억의 상속재산과 30억의 채무가 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2. 계약자가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3.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다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4. 아들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아버지가 피보험자가 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위와 같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의사항
    5. 4번과 같이 아들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만 아버지일 경우 보험료를 반반씩 냈다면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6. 결론

    1. 피상속인이 10억의 상속재산과 30억의 채무가 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사망보험금은 상속 받을 수 있고, 상속세는 부과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채무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들이 상속받을 재산은 0원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보험 가입방법에 따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가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고, 수익자만 상속인일 때 사망보험금은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 계약자는 자신으로하고, 수익자는 본인 자식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되는데 이럴경우 보험금 전액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3.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다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계약자는 어머니 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자신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들로 지정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르게 되는 것 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고, 사망보험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세를 생각했지만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계약자가 어머니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제 설명이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봤는데 읽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드리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생명보험은 가입방법에 따라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망보험금이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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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들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아버지가 피보험자가 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사망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해야 비과세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한가지 해결책을 찾게됩니다.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해놓고, 피보험자만 아버지 본인으로 해놓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위와 같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의사항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했지만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했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아버지가 계약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5. 4번과 같이 아들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만 아버지일 경우 보험료를 반반씩 냈다면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게 부담스러워 아버지와 아들이 반반씩 납부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사망보험금의 반은 비과세대상이고, 나머지 반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6. 결론

    오늘은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경우와 비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방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똑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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