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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은 경영안정을 위한 특화지원자금일반 정보 2023. 11. 21. 01:43
소공인 특화자금은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정책지원 자금 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소공인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성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장비도입과 숙련기술 기반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안정 특화자금입니다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새로운 장비나 기술도입. 비지니스 확장 및 운영자금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비지니스를 지원 유도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1. 지원대상
ㅇ소공인 특화자금은 주로 제조업 분야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소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ㅇ소공인 특화자금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 섬유, 가죽, 가방, 기계· 금속가공, 제조업 등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 폐업 중인 경우 등
2. 지원내용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ㅇ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한도)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ㅇ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
3. 신청 · 접수
ㅇ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별도공지
ㅇ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 접수
4. 제출서류
ㅇ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ㅇ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 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5.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ㅇ소공인특화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 대출지원
6. 문의처
ㅇ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ㅇ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ㅇ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소공인 특화자금
Q&A
Q : 소공인특화자금 접수기간을 매월 정해져 있나요?
A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매월 마지막 주에 3~5일간 기간을 두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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