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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지원 혜택받아보세요
    일반 정보 2023. 11. 21. 01:46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지원 혜택받아보세요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이자율로 전세대출을 제공하는 청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대학()생 등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의 최저금리인 연1.0%까지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시 주거포털 바로가기

     

     

    1.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 등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ㅇ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최대 융자한도는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으로 2023년 5월2자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 지원금리는 대출금의 연2%의 낮은 임차보증금 금리로 부담없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2. 지원대상자

    청년임차보증금 지원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청년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청년임차보증금 대상 주택

    서울시 소재에 위치한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가능한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융자지원 내용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202352자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이자지원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의한 회당 최소 6개월, 최대 2년이내

    횟수제한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서울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2.0%※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청년임차보증금

    5. 대출절차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공공지원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관련 내용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어 최신 청년임차보증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급여내역,소득세 신고서 등)

    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ㅇ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가능하며 무소득인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시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및 조건을 변경될 수 있는 바 최신 공고문을 항시 확인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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