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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제외은행을 알려드립니다일반 정보 2023. 11. 23. 03:59
예금자보호법 제외 은행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보호 제외은행을 알려드립니다
1.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
2.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어디일까요?
3. 예금자보호법 보호한도를 알려드립니다
4. 예금 안전성 확인하기 : 예금자 보호상품과 배제상품에 대한 알아보기
5. 예금자보호법 해당없는 금융기관을 알려드려요정부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잃을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자율이 높은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일종의 보험제도로, 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보호를 5천만원 내에서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 은행 : 상업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 저축은행 : 예금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 증권사 : 증권거래 계좌에 예금을 보유한 경우
☞ 보험회사 : 보험회사의 예금상품 보호가능
예금자보호법은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은 부실한 금융기관을 선택한 고객이 있을 경우, 해당 고객은 일정 부분의 위험분담 책임을 지며, 전액 예금자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공고일로부터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을 책임집니다
만약에 가족명의로 각각 4천만원 예적금이 납입되어 있다면 각 개인 1인당 5천만원 보장한도로 예금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금융기관의 예적금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 예적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은 파산이나 정지로 인해 발생한 선순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 후, 남은 재산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해당 은행
가. 예금자 보호법 은행상품
ㅇ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ㅇ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저축성 예금) , 외화예금, 금전신탁
ㅇ예금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나. 예금자 보호법 증권사 상품
ㅇ금융상품이지만 증권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신용거래 계좌 설정 보증금, 자기신영대주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금전신탁은 예금보호법의 5천만원내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ㅇ이외에 수익증권,뮤추얼펀드.MMF 및 주가지수 연계증권 등을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가. 통상적인 제1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해당없는 은행
나. 예금자보호법 해당없는 금융기관(지역조합,신용조합 등)을 알려드립니다
☞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제외 / 자체기금으로 보호가능)
☞ 우체국
(예금보호법에 해당없으나 / 자체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호 가능)
☞ 우체국은 예적금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이나 신탁 조합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체국에서 예적금을 관리하면 일반 시중은행이나 신탁 조합에 비해 더욱 안전하게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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