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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일반 정보 2023. 11. 23. 03:48
임차권 등기명령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전세금 확실하게 환급받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와 가격하락,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 미상반환 받고 이사가는 경우 우선변제권 상실되나요?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아야할 일반지식 Tip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3년 4월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시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세입자 주인의 동의없이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시행일로부터 체결 된 임대차 계약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 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도록 되었습니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며 먼저 선순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의거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임대차등 기명령을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든지, 계약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든지, 또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든지 모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를 마치고 임차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종료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일부포함)
▶임차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일부에 대한 신청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첨부)
▶기간의 약정이 있지만 임차인의 반대로 인해 임차주택의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등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가 아니어도 실제 거주용으로 임차하였다면 신청가능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성명·주소 및 임차인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또는 단체명 대표자 등) 등을 기재하고 ▶임대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하지못한 보증금 ▶ 신청취지 이유 등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를 알려주세요
가. 임대인 소유의 등기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나.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다. 임대차계약증서
라. 주민등록등·초본(주소 이전내용 포함)
마. 임대차계약 종료내역서(계약해지 통보 및 문자내역 등)
6. 임차권 등기명령 소요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가. 관할법원에 접수한 후, 일반적인 경우 2주정도 소요됩니다
나. 법원에 접수 후 관련서류가 보정명령없이 정상신청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발부됩니다
다. 임차권등기명령 발부 후 임대인에게 법원에 송달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로 송부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라.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로 송부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얼마인가요?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2,800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⑧항에 의거 임차권등기 명령에 지급된 모든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방문 신청 및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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