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현금지원합니다
소기급여일수 1/2를 남기고 12개월이상 기간을 단절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1/2를 인센티브(현금)로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요건
ㅇ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제 50조)에 의거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김 상태이어야 합니다
ㅇ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ㅇ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사업주는 지원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구 분 | 제외 요건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2.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ㅇ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 붜 12개월이 경과한 날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ㅇ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3. 제출서류
ㅇ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ㅇ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ㅇ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떠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4.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기간
ㅇ조기 재취업 후 지속적으로 12개월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청구 일로 부터 약 30일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