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교체를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교체 시 소상공인 냉난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요전락처(Tel : 061-345-6342)에 문의해 보시고 방문 및 팩스(우편)로 관련 서류 제출하시고 냉난방기 지원금 받아보세요
소상공인 냉난방기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현금지원 바로 지원받아보세요
1. 지원대상
ㅇ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사용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냉난방기 교체계획중이라면 "사전신청"하시고 냉난방기 지원금을 받아 편안한 효율적인 에너지서비스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ㅇ냉난방기 지원금액은 제품가격의 40%로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실질적인 구매된 상품가격으로 지원합니다
ㅇ따라서 부가세 및 설치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냉난방기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소상공인(사업자 기준) 최대 160만원이내 |
3. 소상공인 지원 제외기준
ㅇ타 유관기관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받고, 소상공인 냉난방지원사업의 40% 지원금의 합계가 상품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입니다
ㅇ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이전에 설치한 소상공인 사업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ㅇ다만 23년 7월 4일 ~ 7월 16일 기간 중 구매설치하여 증빙자료(관련 구매계약서 , 설치비 등)를 제시할 수 있으면 지원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ㅇ소상공인 냉난방기지원 신청기간은 23년 7월17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ㅇ온라인 신청하기
✶한국전력 홈페이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ㅇ제출서류
가.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나.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신청서 양식
다. 기존/신규 냉난방기 명판사진(제조일자. 모델명 등)
라. 냉난방기 구매확인서
*현장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 점검
마.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 후 순차적 지원
소상공인 냉난방기지원
5. 냉난방기 지원금 지급
ㅇ한전에서 현장 확인 후 순차적으로 3개월 이내 신규냉난방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존기기는 2015년 12월31일 이전 제조상품을 현장확인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지원
ㅇ2023년 9월이후 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