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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상품을 담보로 받는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일반 정보 2023. 9. 28. 20:06

    상품안내

    • 상품특징
      • 당행에 예치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이 긴급한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
    • 대출신청자격
      •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취급불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
        ☞제3자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
    • 대출금액
      • 당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
        ☞동일인 여신한도 : 제한없음
        (단,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 3억원 초과 취급시 본부승인)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 2년
        (예금 해지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기한연장)
    •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시간, 확인절차, 가능금액, 기타대출신청방법* 인터넷대출-국민은행 홈페이지,스마트폰-KB스타뱅킹대출가능금액*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대출신청가능시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24시간(토요일,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00~00:10)은 대출신청 불가기타*「인터넷대출불가등록」신청고객은 인터넷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경과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및 이율

      • 신규 취급액기준 및 신잔액기준 COFIX변동금리(잔액 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사용중단)

      (대출금액 5백만원, 만기일시상환 가정시) (2023.07.20)

      구분, 적용금리구 분기준금리가산금리최종금리
      신규 COFIX 12개월 연 3.70% 연 1.48%P 연 5.18%
      신잔액 COFIX 12개월 연 3.18% 연 1.39%P 연 4.57%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적용금리에 연 0.50%p 추가 가산

    • 중도상환수수료
      • 적용하지 않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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