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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바로 사용하는! KB 비상금대출
    일반 정보 2023. 9. 28. 18:24

    상품안내

    • 상품특징
      •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담보 소액신용대출
    • 대출신청자격
      •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가능한 만19세 이상 내국인
    • 대출금액
      • 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가능금액 이내에서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 종합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만 가능한 상품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9.27 (연이율, %)

      대출금리표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12개월 4.06 2.89 0.40 6.55 6.95
      • 일시상환방식(통장자동대출),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로 적용됩니다.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③ 우대금리: 최고 연 0.4%p 우대▶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④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바로 사용하는! KB 비상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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