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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일반 정보 2023. 10.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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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이 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발표했는데 시행일이 많이 늦어졌죠.) 중요한 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저절로 감면되는 게 아니예요. 내가 적극 신청해야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어떤 걸 감면해주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즉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사게 됐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줍니다. 원래도 생애최초주택에 취득세 감면제도는 있었는데요, 그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해당 조건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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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해당
- (변경후)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적용이 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지자체를 통해 환급신청을 해야지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신청은 내가 해야하는거죠.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③ 생애최초주택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그리고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전무해야 해요. 단, 아래 3가지는 예외입니다.
1)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함- 2)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함
-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함
-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 기간 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당연! 안됩니다.
- 3년 이내 구입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도 안됩니다. 또한 동 기간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안됩니다.
취득세는 무엇인가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취득세인데요. 집값 및 집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
주택가격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9억원 초과
3 %
2)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2주택3주택 이상2주택 이하3주택4주택 이상1~3%8%12%1~3%8%12%'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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