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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STAR CLUB 고객을 위한 우수고객 전용 상품 KB STAR CLUB 신용대출
    일반 정보 2023. 9. 28. 18:20

     

    상품안내

    • 상품특징
      • KB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STAR CLUB 고객을 위한 우수고객 전용 상품입니다.
      •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최초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의 자유로운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며,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대출신청자격
      • KB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베스트 이상의 STAR CLUB 고객으로서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고객
    • 대출금액
      • 최대 2.5억원 이내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대 1억원 이내(※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대 1억원 이내)
        - 분할상환 : 최대 2.5억원 이내
        ※ 대출한도는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기능 선택여부, 상환방법,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 1년(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 중 선택
        ①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
        ②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① CSS 1~3등급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② CSS 4등급 이하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
        ※ 대출기간 30% 이내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
        ※ 거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나, 거치기간 종료는 거치기간 중 가능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기준일자: 2023.7.3(연이율,%)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 6개월
      (연 3.81%)
      연 2.84%p ~ 연 3.85%p 최고
      연 1.2%p
      연 5.45% 연 7.66%
      금융채 12개월(연 3.87%) 연 2.79%p ~ 연 3.80%p 연 5.46% 연 7.67%
        • 일시상환방식(일반대출), 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고객님의 KB STAR CLUB 고객등급, 신용등급, 은행거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로 적용됩니다.
        •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상환방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 가산) 
        •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1)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p 우대②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 (건별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④ 자동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신규시 3건, 재산정시 2건이상 자동이체출금실적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2)영업점장 우대금리: 최고 연 0.3%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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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합통장자동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포함)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 ⑤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p
        • ③ 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 보유 우대 : 연 0.1%p
          ☞ 적립식 예금 잔액 30만원이상 계좌 보유
        • ①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 (연0.1%p)/60만원(연0.2%p)/90만원(연 0.3%p)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구분, 거래기간(20년 미만), 거래기간(20년 이상)구분거래기간(20년 미만)거래기간(20년 이상)
      VVIP, VIP 연 0.2%p 연 0.3%p
      그랜드 연 0.1%p 연 0.2%p

      ※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시 ‘내맘대로 우대금리(연 0.1%p)’가 추가 적용됩니다. (CSS 1~4등급)

      •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채널
      • 상품 가입채널: 영업점, 고객센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www.kbsmartloan.com)]
      •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로 신규취급한 고객은 아래의 채널을 통해 한도조절이 가능합니다.
        ⊙ 영업점
        ⊙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스타뱅킹)
        - KB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대출한도 변경/해지
        - KB 스타뱅킹 ▶ 전체메뉴 > 상품관리/해지 > 대출 > 대출한도 변경/해지
    • 중도상환수수료
          • 0.6% p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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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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