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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 보험연구원일반 정보 2024. 1. 5. 18:03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 10월 말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됨
• 금소법은 법 적용대상, 각 규제의 적용범위, 판단기준 및 절차 등 주요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금소법의 적용범위 및 규제의 내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입법예고안은 보험상품은 보장성상품으로,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하여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은 대출성상품으로 규제함
• 보험계약과 일체로 이루어지는 보험약관대출을 별도 금융상품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유형으로 판매업자 등이 자체점검, 민원, 감독·검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추가함
• 행정기관 내지 법원의 적법절차에 따른 판단 없이 금융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규제 명확성 및 법 체계 정합성 등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새로 도입되는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특히 행사기간, 정당한 사유, ‘계약 해지 관련 비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면밀한 검토 및 합리적 규정이 필요함
• 입법예고안은 행사기간을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여 장기간 계약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음
• 해지 효과로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 해지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감독당국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인바, 보험업 발전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 시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업계, 학계,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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