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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시 자동차보험, 일상배상책임 보험 보상 &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일반 정보 2024. 1. 5. 17:52
사무실이 강남이라 거리에서 '라스트 마일' 공유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곤합니다.
분명 편리하고 좋은 교토 수단임은 분명하나 혹시 모를 사고 발생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어서 올려봅니다.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 보험연구원 자료 정리
2.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유무
3.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유무
1.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 보험연구원 자료 정리
전문 중 필요 부분 일부 발췌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 처리 등에 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전동킥보드 관련 쟁점은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책임 및 보험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단, 최고속도 25km/h 이하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에 해당함
• 사고책임 및 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현재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보행자 등 제3자 및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및 보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및 다른 교통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구체적 방안으로는 (ⅰ)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사고책임 및 보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ⅱ) 별도 특별법을 도입하는 방안(예: 온디맨드형 운전자보험 의무화 등)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전동킥보드의 특성, 자동차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전동킥보드에 적합한 사고책임 및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의 일종에 해당하나,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이 적용됨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해 자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석상 불분명하나, 현재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배상책임 및 보험
관련 법령상 자동차는 원동기를 사용한 육상이동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전동킥보드가 가해자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2.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유무
자동차관리법 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98조의7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결론적으로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에 해당되나 자동차 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보상 되지 않습니다.
3.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유무
그렇다면 배상책임으로 자주 쓰는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이 가능할까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먼저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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