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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보험계약의 중요성 (자녀보험 & 부부형보험)일반 정보 2024. 1. 5. 21:04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은 이전에 한번 포스팅을 해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강의 중에 이혼 시에 자녀보험을 포함한 보험의 소유에 대한 질문이 나와 이 부분도 함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종종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오곤 하는데, 여기서 특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
1. 자녀보험
2. 부부형보험
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혼 시에는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실제 해당되면 큰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현재 이혼 협의 중이라면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판사의 조정하에 합의를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활용하여 보험을 해지되고,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한 경우인데, 이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1. 자녀보험의 보장
가장 흔한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자녀보험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자녀로 된 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자녀의 친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만약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이혼 후 재혼을 거쳐 친양자입양 등 변경된 권리를 가지게 되어 계약자의 법적지위가 달라진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기준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남편이 A이고, 아내가 B라하고 계약자가 아내인 B, 피보험자가 자녀, 수익자가 남편이 A인 경우 A와 B가 이혼하게 되면..
아내 B는 돈만 내게되고, 자녀는 보장을 받게되며, 보험금은 남편 A가 수령하게되는 아내 B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안좋은 예는..
계약자가 남편 A, 피보험자가 자녀, 수익자 역시 남편인 A인 계약의 경우 A와 B가 이혼하고 아내인 B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A가 보험상 모든 권리를 가지고, B가 양육하면서 자녀의 치료비를 내야하는데.. 대표적인 보험인 실비의 현실적인 수령이 불가능하게 되며, 중복해서 가입할수 없는 보장의 경우는 추가 가입조차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자녀보험뿐만 아니라 B의 보험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B가 보험을 해지하고 자녀나 본인의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위의 예시처럼 1. 만약 현재 아픈 경우 2. 중복가입이 안되는 보장 3. 업계한도를 보는 보장 등은 이것 역시 불가능한 플랜이 되게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조율해두어야 할것입니다.
2. 부부형 보험의 보장
부부형 보험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부부라는 복수의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예를들자면 남편은 주피보험자, 부인은 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피보험자이나 종피보험자인 배우자는 이혼을 할 경우 대부분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예전 부부형 계약에서 약관에는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상품설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때문에 이를 더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4년 금감원에서 상풍설명서에도 기재하도록하여 이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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