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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계약 전 질병 치료비도 지급하라 - 금감원 감독행정일반 정보 2024. 1. 5. 19:05
금융당국 "간편심사보험, 계약 전 질병 치료비도 지급하라"
약관상 '보험기간 중 발생' 한정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관행 개선"
기사 내용 중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인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간편심사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해놓고, 보험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보험사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 간편심사보험의 기왕증 미보상 관련 감독행정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계약 전 앓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삭감통보를 받거나 지급거절을 당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산출하면서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질병을 감안하는 만큼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보험이나 다른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약관 상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가입 후 대기기간 설정도 근거 마련
간편심사보험 가입시 ‘가입 후 90일 면책’처럼 대기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질병에 따라 자각증상이나 자가진단 여부가 다른 데도 ‘모든 질병사망’에 대해 대기기간을 설정하거나 자각증상을 특정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6조
2.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에 따라 붙임을 참고하여 보험금 지급 업무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감2021-41001
- [지도목적] 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 [담당자] 손해보험검사국 상시감시팀 최은희 수석조사역
-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27조의3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붙임 : 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1부.끝.
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Download
※ 참고로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이란?
감독행정작용 개요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에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독행정작용의 원칙 및 방식
감독행정작용에 관해서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유효기간 제외)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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