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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일반 정보 2023. 10. 10. 11:28

    대출대상

     

    .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하고 중·저신용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특약이 명시된 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정상 가동(영업) 중인 자

     

    대출한도

     

    최대20백만원 이내

     

    금리

    최저금리 : 연 5.26%

     

    (2영업일전CD91일물 + 1.6% /2022. 10. 18기준 2영업일전 CD91일물 3.66%)

     

    최고금리 : 연 5.26%

     

    ☞기준금리 : 2영업일전 CD91일물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 등이 고시하는CD91일물 유통수익률(2영업일전)로 산출한 금리이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변경되는 것으로 합니다.

     

    ☞적용금리 = 기준금리 + 1.6%

    ※ 고객별 적용금리는기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상환방법/대출기간

     

    분할상환식 : 5 (1년 거치 후 4년간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

     

    신용보증재단전액보증서(100%)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0.4%이내, 고객께서 보증재단에 납부)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등), 분할상환금 상환일 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때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의 경우366)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때

     

    -통장대출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1) 본인확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사업장일경우 생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함께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으르 미치지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없음

    유의사항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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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고객센터16008585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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