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개인사업자대출 (소호 아름드리 대출)
    일반 정보 2023. 10. 6. 12:23

    개인사업자대출

    개요

    우량 개인사업자 대상 추가 대출한도 지원특징부동산 담보 기반 대출한도 외, 고객 신용 기반 대출한도 추가 지원대출대상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인 부동산 담보 제공 개인사업자로, 우리은행에서 정한 소호 평가모형 대상자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종 및 자금용도 상 부동산 임대 목적의 사업자금은 취급불가
    ※ 우리은행에서 정한 관리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 해당기업은 제외

    대출한도금액최대

    10억원대출기간운전자금(만기일시상환, 통장식상환):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운전자금(분할상환): 5년 이내
    시설자금(일시상환): 3년 이내(최장 2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시설자금(분할상환): 20년 이내
    ※ 운전자금(분할상환)의 경우 최초 만기일 이후 연장불가
    ※ 시설자금 취급 후 20년 이후 연장불가

    기본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3개월 KORIBOR연동금리, 3개월 CD연동금리, 기간별 변동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단, 3개월 KORIBOR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 증대, 기간연장, 재약정, 채무인수시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대출의 기준금리가 3개월 KORIBOR연동대출 기준금리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연장 또는 조건변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 :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대출기간, 거래실적, 자금용도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 예시(최저금리) (2023.06.05. 기준)
    (우리은행 SOHO 1등급, 전액 유효담보 범위내, 시설자금(일시상환),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3개월 CD연동대출기준금리 적용 시)
    기준금리 : 연 3.76%, 가산금리 : 연 1.26%, 적용금리 : 연 5.02%

    ※ 최고금리 : 연 14% (기업대출 최고금리 적용시)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5%)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통장식상환,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① 건별대출(만기일시)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
    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한도내 자유로이 상환, 만기일에 전액 상환
    ③ 분할상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원금불균등분할상환대출 등) : 정해진 일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담보부동산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단, 당해연도 7월 1일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신분증
    (근저당 설정 시)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 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 시 필요서류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 기타 필요서류는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에 문의고객부담비용1)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부담 17만5천원)

    2)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 근저당설정 시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3) 중도상환해약금
    ①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②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실 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주1) 변동금리 대출: 부동산담보 1.2%, 신용 및 기타담보 1.1% / 고정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4%, 신용 및 기타담보 1.2%
    주2)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4)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아래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①, ② 중 택 1)
    ① 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중 여신평잔) × 수수료율주3) ×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
    주3) 수수료율 : 한도사용율에 따라 0% ~ 0.5%
    ②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 수수료율(0.3%)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
    ※ 약정일 또는 기간 연장일에 전액 납부

    5) 보증료 : 보증기관 신용보증에 대해 고객이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보증기관별 산출기준에 따름)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최저 보증료율 : 연 0.5%, 최고 보증료율 : 연 3.0% (대기업은 연 3.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저 보증료율 : 연 0.5%, 최고 보증료율 : 연 2.0%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서 담보 제공 시, 발급비용은 별도 부과됩니다.혜택

     

     

     

    [상품 유의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 관련 공통 안내사항]

    이자계산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통장식상환(마이너스통장)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계산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이자는 이자계산일(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때에는 동 예금에서 납부
     · 분할상환대출(원금/원리금)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이용시간

     · 신청가능시간 : 영업시간 내
     · 이자조회(개인사업자, 법인)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이자납입/원금상환/약정해지
       - 개인사업자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법인사업자 : (평일)00:00~24:00, (토요일)09:00~15:00, 휴일불가
    ※ 어음성대출, 연체대출, 담보제공여부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상환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또는 방법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시 불이익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 상기 내용은 당행의 여신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2023.03) (1).pdf
    0.15MB
    기업대출상품설명서(변경 후)(2023.04 개정) (1).pdf
    0.53MB

     

    대출바로가기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