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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신용대출 BNK일반 정보 2023. 10.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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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다음 ‘가.~다.’ 에 해당하는 자 또는 ‘라’에해당하는 자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라. 영세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 지원 제외 대상2 )신청일 현재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중인 차주
대출한도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1년 거치 일시상환(1년)금리고객 부담금리 : 연 3.3% (1) 특별감면 : 0.9% (3) 이차보전 기간 : 취급 후 2년※기준금리 :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금대출 등 별도의 약정 또는 취급기준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를 말한다.담보
단, 법인인 경우 당행 내규를 따른다. 중도상환수수료면제
부대비용없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방법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필요서류
※ 은행에서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위법계약해지권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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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대출대상
(22.08.0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미적용 취급금지
(22.08.08)• 희망플러스신용대출(이차보전)
•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 보증
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 취급제한업종 영위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취급제한업정 영위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기업미적용 대출한도
(22.08.08)•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미적용 취급금지
(22.12.23)• 취급제한업정 영위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기업취급제한업정 영위기업
미적용 대출한도
(22.12.23)• 업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단,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차보전),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보증서)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대출 지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0백만원(완제금액 포함)으로 운용• 업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차보전),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보증서)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대출 지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0백만원(완제금액 포함)으로 운용
※ 대표자가 2인이상인 공동사업자인 경우 신청인 주민번호와 사업자 모두 조회(업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 실행된 대출 전액 회수를 원칙미적용 대출대상
(23.01.25)•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수급차주•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수급차주1)
• 영세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차주대출금리
(23.01.25)• 고객부담금리 1.5% • 고객부담금리 3.3%
- 2)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개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및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업력 1년 미만은 별도 확인되는 매출자료 첨부
- 1) 본인확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납부
- 신용(무보증)
- ☞기준금리 : 확정금리
- (2) 이차보전 : 2.1%(신용보증기금)
- ※ 상품금리 : 확정금리 6.3%
- 1) 취급제한업종에해당하는 업체
- (단, '라’의경우 영세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상환용도로만 가능)
- 다.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수급자
- 가.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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