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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사업 (업체당 3천만원) 알아볼께요일반 정보 2023. 11. 21. 01:54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사업(업체당 3천만원) 알아볼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ㅇ청년소상공인(만39세이하) 또는 50%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이내 청년 고용사업주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경우
▶ 휴.폐업중인 경우 등청년고용연계자금
나.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내용
ㅇ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
ㅇ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ㅇ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포함)
ㅇ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ㅇ지원방법 : 대리대출
ㅇ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기업,신한,우리, 한국씨티,KEB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은행, 제주, 농협은행,산업,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접수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기간 별도 공지
라. 청년고용연계자금 제출서류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마. 청년고용연계자금 처리절차
신청접수 ▶ 심사평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체결및 대출
바. 청년고용연계자금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청년고용연계자금
Q & A
Q :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회생, 개인회생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된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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