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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 받아보세요
    일반 정보 2023. 11. 21. 01:5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 받아보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책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정책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들이 경제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성 공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기업 내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며, 동시에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ㅇ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자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을 말합니다

     

    ㅇ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청년근로자)

     -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15세~34세)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인정(최대 39세)

      · 단 기업과 특수관계인(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에서 배제되는 기업입니다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등) 체납기업도 배제되는 기업입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ㅇ가입기간 : 5년 

     

    ㅇ공제납입금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 (월 최소 12만원 ×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 (월 최소 20만원 ×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ㅇ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내일채움공제 누리집 공시)

     

    ㅇ가입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액에 대하여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핵심인력 : 5년만기 공제금 수령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50%감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방문청약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 휴.폐업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재직여부 등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ㅇ기업 :  사업자등록증면원,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ㅇ핵심인력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처리절차

    ㅇ공제청약 ⇒ 심사및 승인 ⇒ 공제부금 납입 ⇒ 계약성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6. 문의처 

    ㅇ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ㅇ내일배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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