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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일반 정보 2023. 10.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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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정부 지원 청년안심주택이 나왔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취업난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안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부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①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에 해당하면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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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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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2억 9,200만원 이하(대학생의 경우 7,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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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면 안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니 대중교통 타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1) 청년인 경우, 당첨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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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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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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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 신혼부부인 경우, 당첨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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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아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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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아이없는 예비 신혼부부
②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세가지 가격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 1.
민감임대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75~85% 수준
- 2.
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변 대비 10%p 낮춤
- 3.
임대료, 관리비의 투명한 산정
특히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은 파격적입니다.
③ 청년안심주택 금융지원 혜택
1)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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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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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6,000만원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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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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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최대 3.6% 이자지원
3)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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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작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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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최대 2% 이자지원
④ 청년안심주택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청년주택이니만큼 24시간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활발히 신청접수 진행중입니다.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쳐 8월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입주는 9월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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