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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일반 정보 2023. 10. 20. 11:22
-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택 소유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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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운영 방식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과 활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종의 저축 상품으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지원은 저축기간 동안 축적된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주택 담보 대출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우선적으로 주택 단지에 할당되는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제약 없이 자신의 주택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원 체계로, 저축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마련하고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운영 방식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운영 방식
- 1.
- 저축 계좌 개설: 청년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진행하는 공간이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 2.
- 저축 기간과 납입 금액: 저축 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청년은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 3.
- 이자 지원: 저축 기간 동안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우대 금리를 지원합니다. 이 이자는 보통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저축 기간이 길수록 더욱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 세제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참여한 청년들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통해 받은 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저축 기간 동안 쌓인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을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정부로부터 이자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연소득은 3천 6백만원 이하이고,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에는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에는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공통기본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출처: 하나은행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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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9개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상담 전화공식홈에서 보기
우리은행
1599-0800
링크
KB국민은행
1599-1771
링크
IBK기업은행
1566-2566
링크
NH농협은행
1588-2100
링크
신한은행
1599-8000
링크
KEB하나은행
1599-1111
링크
DGB대구은행
1566-5050
링크
BNK부산은행
1800-1333
링크
BNK경남은행
1600-8585
링크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저축기간
-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고,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청년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전환 신청방법: 은행마다 모바일앱 통한 전환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
-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서 해지하는 것과 모바일 APP에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서 해지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모바일 APP에서 해지할 수 없고 지점 방문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전 3가지 주의사항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기존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가산점은 총 저축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누적된 청약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많이 쌓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따라서,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낮은 이율부터 적용받습니다.
"청약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사는 청약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저축액을 담보로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 상환 부담감이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과 활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금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금리내용최고금리내용
가입기간기본금리우대금리총 금리
2.1%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3.6%
⭐ 우대이율: 연 1.5%p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청년은 일반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대상자입니다. 과세 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로 40%인 96만 원까지 가능하며, 보통 월 20만 원 12개월 납입하거나 혜택을 받고자 연말에 일시납으로 240만 원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은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단, 아래 표에서 요약한 대상자 요건이 존재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③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④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주택 청약은 말 그대로 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한) 통장이며, 이 저축통장이 있으면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에도 청약이 가능하나, 국민 대부분은 '아파트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가입 및 유지합니다. 시세가 비싼 지역에 생각보다 낮은 분양가로 나온 아파트에 청약을 넣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저축 통장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청약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청약 순위를 1순위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가 청약 당첨에 더 유리하고, 청약통장을 미리 가입하고 유지하는 이유도 가입 기간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 당첨 확률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조건
- 1.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 2.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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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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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규제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후 1순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월 정부는 서울 투기지역을 대폭 해제하였습니다.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정의하였고 그 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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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주도(ex. 행복주택 등)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① 수도권: 주택청약저축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③ 투기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저축 가입,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담청된 이력 없는 새대의 구성원-
민영주택: 민간기업이 주도 (ex. 자x, 힐스xx트 등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민영주택의 가입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주택 기준과 같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면적 구분(전용면적)서울 /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 군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기준과 같음
* 지역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1순위 요건이 충족되면,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쉽게 충족합니다. 약 1,000만 명이 1순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유지 기간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 가점을 직접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통해 주택 구매를 꿈꾸는 청년들이 더 쉽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제 혜택과 1순위 청약 조건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이점을 얻으며, 우선적으로 주택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축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세제 혜택을 활용하며, 1순위 청약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주택 구매를 위한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택 소유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며, 청년 시대의 주택 소유 문턱을 더욱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구매는 큰 결정이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청년 여러분이 행복한 주택 소유자로서 미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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