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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과 청약조건
    일반 정보 2023. 10.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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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큰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20~30대의 내 집 마련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침체된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SH공사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에서 미혼청년특공은 1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진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미혼청년특공은 36.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특공 7.2대 1, 생애최초특공 7.8대 1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 이처럼 정부가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면서 청년 1인가구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공공분양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미혼청년특공의 개념과 공공분양 계획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미혼청년특공 청약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혼청년들을 위한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과 청약조건에 대해서  멋짐멋짐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보기

    미혼청년특별공급 개념

     

    • 미혼청년특별공급이란 미혼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택 공급물량의 일부를 할당해 정책적으로 해당 청년들에게 해당 주택 물량을 제공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 특별공급은 전체주택 공급물량 중에서 특별히 일부물량을 따로 빼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줄여서 흔히 특공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에 비해서 당첨확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미혼청년특별공급이란 미혼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일정 물량을 빼놓았다가 해당 청년들에게 물량을 제공하는 주택공급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혼청년특별공급이 신설되기 전까지 청년들은 일반 청약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 중 대부분은 청약 포기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혼청년특공이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사실상 기혼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미혼 청년이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미혼 청년도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어느 정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 것입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

    • 이번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청년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가구 등 수도권에 36만가구, 비수도권에는 14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총 특별공급 물량 50만호의 공급형태는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15만호로 크게 세가지 공급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각 공급형태별 옵션을 두어 상황에 적합한 주거권을 선택할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됩니다.

     

    1) 나눔형 공공분양

    •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합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줍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 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선택형 공공분양

    •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분양 방법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입주시에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가 지원됩니다.

     

    3) 일반형 공공분양

    •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 높였는데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 청약조건

     

    • 미혼청년특별공급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며,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 청약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혼청년특별공급의 경우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는 5년간 5만 2,500호를 공급되며 1~3% 이하의 장기 저리 융자가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시 실수가 없도록 미리미리 청약조건과 청약방법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미혼청년특별공급 대상

    •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로,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이 됩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의 경우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는 5년간 5만 2,500호를 공급되며 신혼부부 공급은 15만 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 2,500호가 공급됩니다. 


    2) 미혼청년특별공급 기본조건

    • 미혼청년특별공급의 가장 기본 조건은 청약 통장 보유입니다.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혼청년특공은 당첨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5년간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시세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약 34만가구는 20·30대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5년간 5만 2,500호를 공급되며 1~3% 이하의 장기 저리 융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청약통장 개설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미혼청년특별공급 소득조건

     

    • 미혼청년특공 청약을 위한 소득조건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조건을 충족하여,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 중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혼청년특별공급 외 특별공급관련 소득기준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사전청약자격 메뉴에서 소득자산기준을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소득자산기준 바로가기)

     

    미혼청년특별공급 총정리

    • 미혼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일반청약에 비해서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청약시에는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의 청약 연습하기 메뉴을 통해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LH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서류가 부적격처리가 되버리면 번거롭게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분양가는 추정분양가 이기 때문에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합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만약 중간에 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되므로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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