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직접 관리·운영되고있습니다
1. 소액대출 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Tel 1588-3570)에서 신청자격 조회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대출에서 신청 클릭 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완료 후 관련 제출서류 출력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기금관리처)에 제출서류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ㅇ오프라인 방문신청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반드시 상담창구의 방문·상담으로 소액대출 적격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격요건
①한국자산관리공사
②국민행복기금
③한마음금융
④희망모아
⑤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⑥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
⑦바꿔드림
⑧안전망대출
⑨개인회생중인 자
〔소액대출 바로가기 〕
ㅇ① ~ ⑦의 기관중 금융지원을 받아 9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3년이내 완제하신 분이 소액대출 자격요건 대상입니다
ㅇ⑨ 개인회생제도를 이용중이신 분이라면 2년(24개월)이상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중이거나 완제한지 3년이내인 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3. 대출한도
ㅇ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입니다
ㅇ개인별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대출한도는 차등적용됩니다
ㅇ개인회생중인 분의 경우, 최소 50만원 ~ 최대 5백만원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ㅇ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금리는 최저 연3.0% ~ 최고 연4.0%내외로 성실상환자의 대출상환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됩니다
ㅇ개인회생제도를 이용중인 분이라면 성실상환과 무관하게 최고 연4.0%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5. 제출서류
ㅇ신분증 사본 1부
ㅇ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소득증빙서류 일체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등
ㅇ재직확인서류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ㅇ본인 신용정보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ㅇ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일반금융기관에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채무조정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ㅇ생활안정과 경제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실 때 소액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