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혜택받으세요
2022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이 새롭게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 이중국적일 경우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이중국적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자녀도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다른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였다면 복건복지부 상담센터(Tel :129)에 상담받아 보세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ㅇ아동수당의 선정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8세미만의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ㅇ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란?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원금(1인당 10만원) 지원대상이면"복지로앱"으로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ㅇ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ㅇ만약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ㅇ아동수당은 만8세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ㅇ아동수당은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며 만8세까지만 지원합니다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ㅇ입국 후 당월 또는 익일 재지급되며 출국시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입니다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바로 신청하러 가기〕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ㅇ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라면 이중국적, 외국인 자녀도 상관없이 아동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