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일반건강 검진비 지원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ㅇ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ㅇ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만66세이상 세대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은 중위소득 40%이하 일 경우 지원대상자 입니다
ㅇ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중위소득 40%외에 지원대상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② 국가유공자 및 가족
③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④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가족)
⑤ 국내입양된 19세미만의 아동
⑥ 북한이탈주민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
⑦ 노숙인
⑧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건강검진표 지참하여 검진기괸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3. 지원내용
ㅇ고혈랍,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가. 일반건강검진
- 문진및 진찰
- 신체계측, 협압측정, 시력, 청력측정 등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B형 간염검사
- 골밀도 검사 및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
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에 따라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통검사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체중,비만도 등) 시력, 청력검사 등
- 골밀도 검사 : 54~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이상(2년에 1회)
- 콜레스테롤 검사 : 남성 24세이상 / 여성 40세이상(4년에 1회)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70세(10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4. 접수 및 문의
ㅇ국민건강보험공단 Tel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