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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받아보세요
    일반 정보 2023. 11. 19. 02:3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받아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일반건강 검진비 지원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지원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1. 지원대상

    ㅇ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만66세이상 세대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은 중위소득 40%이하 일 경우 지원대상자 입니다

    ㅇ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중위소득 40%외에 지원대상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② 국가유공자 및 가족

    ③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④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가족)

    ⑤ 국내입양된 19세미만의 아동

    ⑥ 북한이탈주민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

    ⑦ 노숙인

    ⑧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건강검진표 지참하여 검진기괸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3. 지원내용

    ㅇ고혈랍,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가. 일반건강검진

    - 문진및 진찰

    - 신체계측, 협압측정, 시력, 청력측정 등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B형 간염검사

    - 골밀도 검사 및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

    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에 따라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통검사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체중,비만도 등) 시력, 청력검사 등

    - 골밀도 검사 : 54~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이상(2년에 1회)

    - 콜레스테롤 검사 : 남성 24세이상 / 여성 40세이상(4년에  1회)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70세(10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4. 접수 및 문의

    ㅇ국민건강보험공단 Tel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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