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일까요? 사업자일까요?
    일반 정보 2024. 1. 2. 08:03
     

     

     

    개인적으로 한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보험설계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법적인 지위 등에 대해 한번 따져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자일까요?

    ※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들

    "10년 포상금 겨우 20만원"

    "여기 황금빛 63빌딩을 세운 것도 바로 우리 FP들이며, 한화생명을 키우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는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한것도 바로 우리 FP들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FP들에게 10년을 일했다고 주는 보상금이 겨우 20만원"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매일 출근하라'고 강요하면서, 출근해서 고객 만나는데 필요한 교통비 1만원을 달라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FP들이 출근해서 계약이 없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 비록 계약이 없어도 회사가 해야 할 고객관리, 보험금청구 등의 일을 하며, 고객들 만나면서 열심히 회사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 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공짜 노동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의 주인은 노동자"라며 "회사는 온갖 탄압과 회유, 이간질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핏보면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구시대의 노동자인것 같은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그 내용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공2007.1.15.(266),104]

    이 판결의 판결요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무척 깁니다.

    판결요지를 하나씩 뜯어서

    일반 보험설계사들의

    기준으로 풀어보면..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근로계약서를 통한 통상임금을 받는것이 아닌 위촉계약을 맺고 판매 및 유지, 관리수수료를 적용하는 업종입니다

    ■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위촉계약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닌 거점을 통한 고객과의 접점이 근무지인 형태입니다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회사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의 일부를 공제해서 대여하는 방식이며, 각종 비품 및 노트북 등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계약의 체결과 해약의 리스크, 모집과정에서의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이 설계사 본인에게 귀속되는 직종입니다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보수라는 개념이 없으며, 근로가 아닌 계약의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일부 원수사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것처럼 설명하나..

    이는 일정수준 이상의 판매를 통한 수수료 제공의 약정에 의한 제공이며, 당연히 근로 후 지급되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 유지에 대한 환수가 있어 기본급이나 고정급과는 내용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위촉계약의 특성을 비추어볼때 위 내용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위 판례와 더불어 이 부분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 노동조합법)

    에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대입해보아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에서 정의한대로 통상임금이 아닌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형태라 그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