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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시간이 지나도 보상되지 않습니다일반 정보 2024. 1. 2. 08:06
보험을 가입할때는 지난 병력이나 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알릴의무) 라는것이 있습니다
병력때문에 문제가 된다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청구하지 않은채 3년만 버티거나, 혹은 5년만 버티면 보장이 된다는 말을 종종 듣게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문의가 많아 블로그에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먼저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전문가 칼럼으로 대신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는..
고지의무는 가입자의 의무이고,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습니다
가사 내용 중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주요사안을 설계사에게 고지해도 이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 2017년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그럼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고지위반 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는
보험회사가 강제해지 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안 날의 의미는 고지를 위반해서 가입하면 회사는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겠죠?
만약 청구해서 조사를 나왔을때 고지위반이 발견되면 그때가 안 날이 되고 그때부터 1개월 안에는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 이때는 당연히 해지니까 해지환급금만 지급됩니다
첫번째 관문인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전에, 혹은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고지위반을 이유로 언제든지 강제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 후 3년이 넘게되면 보상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일단 위의 내용먼저 정리하면
650조는 실효에 의한 해지
651조는 고지위반에 의한 해지
652조는 통지위반에 의한 해지
653조는 계/피/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지된 계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보험금이 나갔어도 반환해야 합니다
그 아래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는 이 내용은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년이 지나면 보상하는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며..
3년이 지나도 해지되지 않을뿐이며
위반과 연관이 있는 사유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652조 통지위반에 의한 해지에서 보듯이 통지의무 또한 고지의무와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특히 가입때만 지키면 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보장기간 내내 적용되는 통지의무의 중요성은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모든 상품이 동일한 통지의무를 적용받는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준약관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의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1. 대리진단,
2.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3. 진단서 위․변조 또는
4.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로 5년의 제약이 걸려있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보상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표준약관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의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조건 (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➄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해석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➄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를
잘못 해석하여 5년이 지나면 보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회사가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조건 (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 한하므로
연관성이 있는 고지위반은 5년이 지나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고지위반은 시간이 지나서 보상되는것이 아니며,
자칫 잘못하면 보험 전기간에 걸쳐 치명적인 손실을 확정짓게 될 수있고,
이는 당연히 보험사고 이후가 될것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보험을 가입할수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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