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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일반 정보 2023. 11. 22. 02:59
상속세 면제한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납무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솟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재산상속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지칭하며 상속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받습니다
3.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4.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계산방법 알려드려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기준 총5개구간으로 이루어지며 10%~50%까지 구분됩니다
총상속재산 가액에서 1)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2)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한 3)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의 수수료를 제외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 세율이 계산됩니다
5.상속세 공제 유형 알려드릴께요
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 기초공제
■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300억원~600억원 추가공제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나. 일괄공제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가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기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의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 숭록 세율구간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집니다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 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 : 5억원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다음 ①,②중 적은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① (상속재산가액+추정산속재산 + 10녀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 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 분)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라.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은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이하 해당 순금웅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20% 10억원 초과 2억원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6.상속세 절세 최소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구간별로 상속세율이 10%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는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으로 혼인한 자녀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기적인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한편, 손자와 손녀에게도 상속세 한도액까지 사전증여를 실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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