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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월급수령액 9,860원(2.5%)인상, 노동계반발일반 정보 2023. 11. 22. 03:00
2024년 최저임금 월급수령액 9,860원(2.5%)인상, 노동계반발 임금삭감과 매한가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정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강제적 저임금 급여수준을 말합니다
1. 2024년 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저 생계수준을 보장하도록 하여 생활안정과 노동가치의 질적향상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시간 당 또는 월급기준으로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제의 기대효과는
① 최저임금 률을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최저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
③ 수준이하의 노동조건에 해당하는 빈곤층을 퇴치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방지를 실현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다만 1년이상 근로한 기간 중 수습기간인 3개월이내에서는 최저임금에서 △90%만 차감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연봉)인상률을 알아 볼까요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인상(2023년 기준)된 9,860원으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도표(안)을 참조하시면 인상률의 증가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약5.0%인상된 9,620원(2022년 : 9,160원)이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주40시간, 월209시간기준, 206만74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다만, 실제 금액과 차이(4대보험, 근로소득세, 세금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2024년 최저임금 역대 2번째 낮은 인상률(2.5%) 기록했네요
이번 2024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 ~ 334만7000명, 최저임금 영향률은 3.9% ~15.4%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노동계 측은 물가상률과 비교해 볼 때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실질적 임금삭감(마이너스)이라는 입장으로 소득불평등이 더욱 가속화 될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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