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려드려요일반 정보 2023. 11. 22. 02:58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알려드려요
퇴직후 건강보험료는 많은 퇴직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퇴직 시점에는 더 이상 직장에서 제공되는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후 적절한 관리없이 높은 건강보험료 지출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재편되면서 대부분 의료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의료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후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퇴직자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험료 범주에서 벗어나 개인적 건강보험이 지역보험건강보험료로 편입되면서 새롭게 계산되는 것이 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직장인 건강보험의 월급기준 3.545%를 곱한 금액을 각각 회사와 개인인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후 지역건강보험료로 전환되는 경우 가입자에 대한 개별적 보험료가 소득규모 및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 책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2. 건강보험료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직장건강보험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등이 해당되며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기준 2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퇴직후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세요
퇴직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납부해야 할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4.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국외출국, 군입대,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5. 임의가입제도 신청대상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대표자
▶ 재외국인
▶외국인 대상자(외국인대상자는 신청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장 대표자격으로 건보료를 납부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6. 신청기간 및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최저임금 월급수령액 9,860원(2.5%)인상, 노동계반발 (0) 2023.11.22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0) 2023.11.22 월세세액공제 환급받아 보세요 (0) 2023.11.22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0) 2023.11.22 저공해자동차 혜택 알려드려요 "공용주차장 80%할인외" (0)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