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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일반 정보 2023. 11. 21. 01:47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소강공인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 등을 해야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창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 가입대상
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업체가 해당됩니다
- 도·소매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평균 매출액을 갖춘 업체가 가입대상입니다
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 소기업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가입제외 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기업 및 제외기업 소상공인 기업 소기업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미만제외 업종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가입 대상과 제외 업종을 정확히 이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 가입방법
ㅇ온라인 가입 : 온라인으로 가입하려면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 우산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해당 앱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절차를 따라가시면 쉽게 가입됩니다
ㅇ방문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 가까운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 가입했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공제금 지급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 공제금 지급내용
ㅇ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사유 :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 노령(가입기간 10년이상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ㅇ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금액 : 적립한 부금(월 5~ 100만원)에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이자율 : 폐업, 사망시 2.5%, 노령, 퇴임시 2.2%로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시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납인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ㅇ중도해지시 주의사항 : 중도해지 시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4. 혜택
ㅇ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ㅇ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가 금지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납입부금을 소득공제로 활용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5. 문의처
ㅇ노란우산 콜센터 국번없이 1666-9988 / 전화 : 02-212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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