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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주택 노인고령자복지주택 자격요건 알아볼께요
    일반 정보 2023. 11. 21. 01:48
     
     
     

    1.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의 안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의료, 생활보조, 취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주거 공간입니다

     

     

     

     

    더불어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전문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주택 공급유형(전세, 월세 등)

    2019년에 노인복지주택이 처음 신설되었으며, 2027년까지 총5000가구의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월세, 전세 및 임대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월세가 평균이하로 저렴하며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보다 월세가 비싼 편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현대사회의 고령화 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주거 요구를 충족시키기 정책입니다

     

    노인복지주택

    3. 노인복지주택 종류

     

    노인복지주택은 종류에 따라 서비스와 시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인복지주택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가. 민간주도형 노인복지주택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일반형 아파트로 임대방식은 두가지로 분양 또는 임대형식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형노인주택보다 관리비 등이 높은 편입니다

     

    나.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공공형 노인주택은 정부 또는 시.(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따라서, 정부자금을 활용하여 건설 및 관리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에게 제공됩니다

     

    노인복지주택

    4. 입주비용 및 거주기간

    노인복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2년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최대 50년까지 장기거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구 분 내                                                   용
    공급규모 전용면적 40m2
    보증금 200만원 ~ 300만원 (시중시세의 약30%수준)
    월임대료 4만원 ~ 6만원
    임대기간 일반계약기간 2~ 최장 50년 장기거주
    내부시설 의료시설, 식당 및 운동시설 등

     

    5. 노인복지주택 신청대상 및 자격

     

    노인복지주택의 신청대상 및 자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복지주택 해당 지자체 무주택 거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50%, 70%이하인 노인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복지주택 신청대상 및 자격

    구 분 입소 신청대상 및 자격
    1순위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대상자(유족)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경우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6. 노인복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노인복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자산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자동차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노인복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248,479원이하 2,890,902원이하
    2인가구 2,906,622원이하 3,875,496원이하
    3인가구 3,209,283원이하 4,492,996원이하
    4인가구 3,600,405원이하 5,040,966원이하

     

    7. 노인복지주택 입주신청 절차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원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가능합니다

     

    LH마이홈센터 및 관할 지자체 지역주민센테에서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해당 지역 또는 LH마이홈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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