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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일반 정보 2024. 1. 5. 18:22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
1 추진 배경
□ (현 황)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 (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 보험에 가입
◦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5)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하며,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 (문제점) 한편,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세대의 거주자 (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건물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 게구상 * (⇒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 발생)
*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보험회사는 상법(§682), 화재보험 약관(§14) 및 대법원 판례(2011다94141)를 근거로 대위권 행사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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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591274928466.pdf'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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