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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금융감독원일반 정보 2024. 1. 4. 02:14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 국내소비자가 가입할수 있는 역외보험은 일부만 허용되어 있고, 가입할때도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국내거주자의 중개· 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 됨
◦ 아울러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 없음
◦ 반면에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부족,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으므로 국내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소비자 경보 개요)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 → ‘경고’ → ‘위험’ 3단계로 운영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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