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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 BNK
    일반 정보 2023. 10. 10. 11:36

    상품안내

      • 상품안내
      • 대출대상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서 지역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①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7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②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8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증 가능여부는 재단에서 확인 가능함.
        ※ CB평점구간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평점구간 대출한도①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②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금리- 최저금리 : 연 6.27%(교육세 포함) (최저 :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 COFIX,CSS1등급,담보비율 90%,2023.01.03 기준)
        ※가산금리 : 연 1.93%~4.63%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 - 감면금리로 구성됨.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3개월,6개월,12개월)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님의 신용등급,대출조건,은행 거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금리 감면에 대한 제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 고객별 적용금리는 보증서 보증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차입효과,감면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액(100%)보증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4.34%
      •  (최고 :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 COFIX,CSS10등급, 담보비율 90%,2023.01.03 기준)
      • - 최고금리 : 연 8.97%(교육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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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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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방법/대출기간일시상환: 1

    분할상환 : 5 (1년거치 4년원금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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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잔여기간 1년이상 : 1.6% 
        대출잔여기간 1년 미만 및 할부상환방식일 경우 : 1.3% 
        부대비용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2)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고객께서 보증재단에 납부, 고객부담) 
      •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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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일정주기(1개월등), 분할상환금 상환일 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때※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이자계산방법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금융상품판매업자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대출대상자추가
      (2020.05.06 변경
      -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특별출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기업여신상품 -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울산신보') 의 특별출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기업여신상품 미적용
      CB평점 전환에 따른 용어변경
      (2020.12.30 변경)
      대출대상자
      -외부신용등급(CB) 6등급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외부신용등급(CB) 7등급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CB등급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등급
      대출대상자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7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8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CB평점구간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평점구간
      미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변경
      (2021.7.15 변경)
      -분할상환 5(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일시상환 1
      -분할상환 5(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미적용
      우대금리
      (22.12.30)
      • 당행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0%
      • 본인 신용카도(체크크다, 가족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접수기준)의 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평균 이용액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 0.10%
       
      • 본인 신용카도(체크크다, 가족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접수기준)의 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 50만원 이상 : 0.10%
      . 100만원 이상 : 0.20%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100만원 이상 0.10%
      . 500만원 이상 0.20%
      . 1,000만원 이상 0.30%
      • 당행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0%
      미적용
    •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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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으르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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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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