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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HO파트너론 BNK
    일반 정보 2023. 10. 10. 11:37

    상품안내

      • 상품안내
      • 대출대상지역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 업체
        ②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수 5인 미만 업체

        대출한도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금리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4.34%
        가산금리 : 연 1.93%~4.63%
        전액(100%)보증서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로 구성됨.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3개월,6개월,12개월)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님의신용등급, 대출조건, 은행 거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감면에 대한 제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대출기간지역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을 따른다. 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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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고객이 선택한 금리 변동주기마다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고객별 적용금리는 보증서 보증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차입효과,감면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금리 : 연6.27%(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8.97%(교육세 포함)
        (최저 :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COFIX,CSS 1등급,담보비율 90%,2023.01.03기준)
        (최고: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COFIX,CSS 10등급,담보비율 90%,2023.01.0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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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대출잔여기간 1년이상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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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잔여기간 1년 미만 및 할부상환방식일 경우 : 1.3% 


      • 부대비용(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상승, 기타신용상태 개선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보증재단에 납부,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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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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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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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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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경남은행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우대금리
      (22.12.30)
       당행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0%
       본인 신용카도(체크크다, 가족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접수기준)의 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평균 이용액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 0.10%
       
      • 본인 신용카도(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접수기준)의 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 50만원 이상 : 0.10%
      . 100만원 이상 : 0.20%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 100만원 이상 0.10%
      . 500만원 이상 0.20%
      . 1,000만원 이상 0.30%
      • 당행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0%
      미적용
                                     
      위법계약해지권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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