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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 BNK일반 정보 2023. 10.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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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서 지역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①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7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②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8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증 가능여부는 재단에서 확인 가능함.
※ CB평점구간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평점구간 대출한도①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②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금리- 최저금리 : 연 6.27%(교육세 포함) (최저 :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 COFIX,CSS1등급,담보비율 90%,2023.01.03 기준)
※가산금리 : 연 1.93%~4.63%※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 - 감면금리로 구성됨.※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3개월,6개월,12개월)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님의 신용등급,대출조건,은행 거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금리 감면에 대한 제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하며, 고객이 선택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 ※ 고객별 적용금리는 보증서 보증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차입효과,감면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액(100%)보증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4.34%
- (최고 : 운전자금 1년,3개월 신규 COFIX,CSS10등급, 담보비율 90%,2023.01.03 기준)
- - 최고금리 : 연 8.97%(교육세 포함)
- ※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방법/대출기간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 5년 (1년거치 4년원금균등 분할상환)
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취급후 3년경과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잔여기간 1년이상 : 1.6%
대출잔여기간 1년 미만 및 할부상환방식일 경우 : 1.3%
부대비용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2)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고객께서 보증재단에 납부, 고객부담)
-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식 : 여신기간 중 거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등), 분할상환금 상환일 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때※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이자계산방법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금융상품판매업자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울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대출대상자추가
(2020.05.06 변경-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특별출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기업여신상품 - 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울산신보') 의 특별출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기업여신상품 미적용 CB평점 전환에 따른 용어변경
(2020.12.30 변경)대출대상자
-외부신용등급(CB) 6등급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외부신용등급(CB) 7등급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 CB등급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등급대출대상자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7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CB평점구간 8구간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 CB평점구간 :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NICE CB사의 평점구간미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변경
(2021.7.15 변경)-분할상환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미적용 우대금리
(22.12.30)• 당행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0%
• 본인 신용카도(체크크다, 가족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접수기준)의 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평균 이용액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 0.10%
• 본인 신용카도(체크크다, 가족카드 포함) 이용액(매출표 접수기준)의 최근 3개월(대출취급일의 익월부터 산정)평균 이용액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신규 및 기존 포함)
가. 50만원 이상 : 0.10%
나. 100만원 이상 : 0.20%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이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만원 이상 0.10%
나. 500만원 이상 0.20%
다. 1,000만원 이상 0.30%
• 당행계좌로 본인 BC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20%미적용 - ㈜경남은행
- 본 상품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으르 미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삭제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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