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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일반 정보 2024. 1. 4. 02:24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 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20.3.25. 시행)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 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보장 한도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함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
2.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 확인
3.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 선택
4.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유의
5.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6.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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