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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1,200만원 지원혜택 받아보세요
    일반 정보 2023. 11. 21. 01: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혜택 받아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의 경쟁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에 따라 기업의 청년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을 알아보시고 최대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 최초 1년은 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 기업

    사회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사업주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공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도 참여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제한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나. 취업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제한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내용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ㅇ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ㅇ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라. 기업지원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  온라인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나.  참여방법

    ㅇ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ㅇ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다. 지원절차

     ㅇ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2.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주 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7.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ㅇ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의 운영기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이전에 청년을 먼저 고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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