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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시고 생계급여 신청해 보세요일반 정보 2023. 11. 22. 03:0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시고 생계급여 신청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나 개인에게 생활비 및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사회망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제도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지원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로 이 법의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별가구별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자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 50%이하인 경우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회취약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적인 총 4가지의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세면제, 각종 생활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배우자, 직계 1촌 혈족인 아들. 딸을 의미합니다
☞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40%이하(부양의무자 추가기준 적용)
☞ 주거급여 : 47%이하
☞ 교육급여 : 50%이하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통상적인 국민 소득별 중간 인 5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소득과 기초생활 재산 정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함께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요건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한 정확한 모의 계산은 해당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가. 2023년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로 최저 보장수준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 2023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가구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입니다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 ~ 9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 2023년 주거급여
지역, 가구원에 따라 임차료인 전월세 비용을 매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유지 및 수리 보수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합니다
라.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소득 50%이하 가구 대상으로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용품비 등의 수급품을 지원해 줍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항시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으로서의 거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절차를 완료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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