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기본서류와 예비사업자일반 정보 2023. 10. 13. 09:37
대출 기본서류와 예비사업자
게시일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운영과 신규 투자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는 큰 기업이든 작은 자영업자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은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찾고 계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여러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과 대출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서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니, 은행 창구를 찾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번거로운 수고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글의 뒷부분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1. 개인사업자 대출에 필요한 기본서류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자금의 사용 목적,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여부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운전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 ‘정책자금 대출’, ‘보증 대출’로 나눌 수 있고요. 대출에 대한 담보를 잡느냐 아니면 사업체의 신용만을 보고 대출을 해주느냐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요. 각각의 대출 종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링크로 첨부해놓은 기존 콘텐츠에 나와있습니다.이렇듯 여러 종류의 대출이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① 신분증
먼저 당연히 사업체 대표의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만 대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그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나서 받으신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갖고 가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출력해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③ 소득금액증명
사업체가 거둔 소득(매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소득금액증명 서류 역시 필요한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대출 신청자가 이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야 이 신청자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 대출을 해준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이자로 빌려줄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서류 역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직전 연도뿐 아니라 최근 2년치 소득에 대한 금액증명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시면 한 장의 서류 안에 최근 2년 동안의 소득 내용이 담겨있으니, 이 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금액증명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리 절차가 끝난 뒤부터 서류에 반영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매년 5월 말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마무리된 6, 7월이 돼서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내용이 소득금액증명 서류에 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2021년에 3월에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받으신다면 그 안에는 2020년 소득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 2018년과 2019년 소득에 대한 내용만 담기게 됩니다.
지난해 소득금액이 나와있지 않더라도 대출 심사에 지장은 없으니 최신 서류로만 발급받으신 다음에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은행이 이 서류를 요구하는 건 앞서 소득금액증명과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자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역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대출 신청자가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인데요. 대출을 신청하실 분이라면 혹시나 빠뜨리고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체납세금을 바로 납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⑥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갖고 가셔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체의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월세와 보증금 금액을 통해 사업체 규모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⑦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정정내역 포함)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정정내역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은 대출 신청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적사항 정정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했을 경우, 그 이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놓은 대출이 있는지를 조회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 신청자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준비 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출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필증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서류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출을 신청하실 분이라면 해당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 어떤 대출상품에 대해 상담받을지 찾아보신 뒤, 은행에 전화를 걸어 필요 서류들을 미리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대출상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대출상품 한눈에]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곳에 들어가 근로자, 사업자, 소상공인, 대학생‧청년 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분류를 선택한 뒤, 자금 용도와 원하는 대출 규모를 체크해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 시중 은행의 대출상품,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금융취약계층 특화 대출상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농림어업인, 중견‧중소기업 등을 위한 ‘코로나19 극복지원’ 대출상품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일반적인 대출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3. 대출문턱 높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특화 대출상품 3가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들은 아무래도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대출의 문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고, 대출에 따르는 리스크도 더 크기 때문이죠.
이런 예비 창업자들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몇 가지 정책자금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두 가지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이라는 대출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창업교육과 대출이 연계된 상품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과정 수료자 중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교육을 수료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최대 5년 동안 대출해줍니다. 금리는 2021년 7월 기준 연 2.51% 수준입니다.이와 함께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톡톡]이란 예비 창업자 대출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를 선정해 최대 2000만 원의 금액을 최대 5년간(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2년), 연 2.5%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승인받은 신청자는 4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1000여 명의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예비 창업자 중에서도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자 (2021년 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이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자 중 선정된 분들에겐 7000만 원의 한도의 대출금을 연간 4.5% 이율로 최대 6년간(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 이내) 대출해드립니다.
예비 창업자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특화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독자님들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용어 정리 (0) 2023.10.16 신용과 대출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0) 2023.10.13 나에게 맞는 대출은 무엇일까? (1) 2023.10.13 대출의 기본, 금리와 수수료 (0) 2023.10.13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4가지 유형 총정리 (0) 2023.10.13